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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와 일본 두 나라에서 세금을 내야합니까? / DGT-1 양식 3 번째 기재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 퓨처 웍스 카타 / 카토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세금의 규칙이 불투명하고 혼란 스러울도 많다고 생각 합니다만, 기본적인 규칙은 다른 나라와 차이가 없습니다. 우선 기본이되는 규칙을 기억 한 후, 불규칙 지적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생각하시면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인도네시아와 일본 두 나라에서 세금을 지불 여부를 테마로 과세 관계의 정리합니다. 특히 일본의 세무 조사에서 "일본 측에서 지불 급여"를 지적하는 것이 매우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 모회사의 담당자 님도 해당 내용을 함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DGT-1 양식의 3 번째의 기재 내용도 싣고 있기 때문에, 아울러 확인해주십시오.


[인도네시아와 일본 두 나라에서 세금을 내야합니까? 파트 1]

인도네시아와 일본의 어디에서 세금을 내야하는지, 여러분의 머리를 혼란시키고있는 요인은 크게 나누면 실은 2 개 밖에 없습니다.

[머리가 혼란 요인]

① 거주 성 판단

② 국내 (외) 원천 소득

※이 정말 중요하고 많은 분들이 거주자이기 때문에 과세 비거주자이기 때문에 비과세라는 식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릅니다. 다음을 확인하십시오.

 Q1 : 여러분은 인도네시아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급여를 받고, 인도네시아에서 개인 소득세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인도네시아에 개인 소득세를 지불하는 근거는 「① 인도네시아 거주자이기 때문일까요? " 아니면 "② 인도네시아에서 근무 (국내 원천 소득에 해당)하고 있기 때문일까요?"

"거주자이기 때문에 전세계 소득 과세"와 "인도네시아 근무 때문에 인도네시아 국내 원천 소득에 해당 과세"와 "일본에서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비과세」나 「180 일 이하이기 때문에 조세 조약에 따라 비과세」등 하면 여러 곳에서 여러가지 일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이를 위해서는 우선 거주 성 및 국내 (외) 원천 소득의 정의 절임에서 시작해야 것입니다.

A1 : 거주자이면 "전세계 소득 과세"비거주자라면 '원천 지국 과세', 즉 거주자는 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포함하여 과세하고 비거주자는 해당 국가에서 발생한 국내 원천 소득 (지리적 의미의 국내 원천 소득) 만 과세되는 것이 최근의 일반적인 국제 과세의 원칙으로되어 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세금은 소득에 끈구 것이며 거주 성이 끈구 것은 아니다 위해 인도네시아의 국내 원천 소득은 인도네시아에서 일본의 국내 원천 소득은 일본에서 말하는 식으로 "천지"에 의해 과세 분류가 가장 이론입니다.

그러나 국가에 따라 국내 원천 소득의 정의에 차이가 있고, 각국의 국내 원천 소득과 일본의 국내 원천 소득에 각각 과세하는 경우에는 가볍게 과세 국가에 소득있는 방식이 가능하게되고, 또한 동일한 소득에 대해 이중 과세 (또는 세금의 비 납부)가 발생 버리거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전세계 소득 과세는 과세 형식이 있으며, 이중 과세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세 조약 상 외국 세액 공제에 의해 조정한다는 규칙이 생겼습니다.


어디 까지나 이론적으로 세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소득에 끈 채지해야한다 위해이 전세계 소득 과세라는 것은 세금 트립 구레을 없애기 위해 또는 이중 과세를 배제하기위한 형식적인 같은 것으로 기억 하셔도 아닐까 생각합니다.

【포인트 정리]

전세계 소득 과세 : 과세 징수 방법

국내 원천 소득 : 과세의 근거

※ 일본에서 받고있는 급여는 인도네시아에서 근무 끈구 지급하기 위하여 "전세계 소득 과세"에 의해 인도네시아에서 세금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네시아 국내 원천 소득"에 해당하는 인도네시아에서 세금을 지불하고있는 것입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다음 질문은 인도네시아에서 근무하고 이것 또한 잘 듣는 '183 일'이라는 숫자에 대해서입니다. 183 일을 초과하면 인도네시아에서 세금을 지불해야하기 때문에 연간 183 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정하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Q2 :이 183 일이라는 숫자가 기재되어있는 조문은, 실은 2 개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Income tax Low No.16 of 2009", 다른 하나는 "조세 조약 15 조 (단기 체류자 면세)"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Income tax Low No.16 of 2009 (의역)]

다음에 해당하는자는 인도네시아 거주자한다.

① 인도네시아에 주소를 가지는

② 과거 12 개월에서 183 일 남짓한 기간, 인도네시아에 체류 한

③ 연도 중에 인도네시아에 머물면서 이후에도 인도네시아에 거주 할 예정이다


[조세 조약 15 조 2 항 (의역)]

일본 (인도네시아)의 거주자가 인도네시아 (일본) 국내에서 실시하는 근무에 대해 취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다음의 조건보다 일본 (인도네시아)에서만 과세 할 수있다.

① 당해 연도 통해 총 183 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인도네시아 (일본) 국내에 체류한다.

※ 기타 특정 조건 있음


언뜻 보면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있는 것처럼 보이는이 조문은 어떻게 ?み解け하면 될까요?

[인도네시아와 일본 두 나라에서 세금을 내야합니까? 2 부]

※ 보내 드린 뉴스 레터 자세히는 여기에 있습니다.

A : 인도네시아 국내법에 대해서는 「거주자의 정의 "를 기재하고 조세 조약에 대해서는"단기 체류자 면세 '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처럼 보이는이 내용은 사실 전혀 다른 것 인 것입니다.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포인트 정리]

● 거주자의 정의에 따라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전세계 소득 과세 과세 (과세 형식이 전세계 소득 과세가된다)

● 단기 체류자 면세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인도네시아 국내 원천 소득에 해당하고도 183 일 이하 체류의 경우에는 면세

즉 183 일 이하 체류에 면세가되는 것은 국내 법에 의한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이 아닌 조세 조약의 단기 체류자 면세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이 단기 체류자 면세를 이용한 과세 피해가 국제적으로 문제가되고 있습니다 (183 일 이하 체류의 경우 각국의 국내 원천 소득 인 경우에도 면세하고 싶지만 위해 담당자를 183 일마다 교체하고 실제로 사업을 실시하고있는 국가에 세금이 떨어지지 않게하는 제도 등)가 인도네시아에서는 KITAS을 취득하는 때 "거주자로 전세계 소득 과세」및 「단기 체재 자 면세 적용 불가 "로 간주되기 때문에 모두 동일시 생각 분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의 선긋기가 청소되지 않고 "전부 인도네시아 기울이라!」라는 것이 현실 인도네시아의 실태입니다.


조금 발을 디딘 설명을하면, 예를 들어 KITAS은 받고 있지만 NPWP (납세자 번호)는 취득하지 않은 것이 있었다고합니다. KITAS은 단기 체류 (공장에서의 작업에서 연간 183 일 이하)에 대한 취득하고 있다고합시다. NPWP가 없기 때문에 납세 할 수없는 해당자는 세무 당국에 들킨 때 먼저 확실히 "세금을 지불하라"고 지적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을 서술 식으로 해석하면 조세 조약의 단기 체류자 면세 적용으로 "세금은 면제 될 것이다!"고 주장 할 수 있습니다. ※ 실제로 어떻게 취급되는지는 알 수 없다.


혹은, 인도네시아 세무 당국은 "(Income Tax Low 가정) KITAS을 취득함으로써 한 해 동안 인도네시아에 머물면서 이후에도 인도네시아에 거주 할 예정이다 취지의 의사 표시를 위해 인도네시아 거주자로 세금을 지불해야한다 "고 주장 해 오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 역시 이해하고, 거주자는 어디 까지나 전세계 소득 과세 묻는 말하는 과세 형식을 결정하는 것이며, 그것으로 세금을 내야한다 근거로해서는 안된다고 반박 할 수 있습니다 (세금 지불 근거는 국내 원천 소득이며, 당해 소득은 국내 원천 소득에 해당하지만 조세 조약에 의해 면세 인정되는 경우).


이 부분의 취급은 정직 불투명이며, 부인되어 버릴 가능성이 더 현황은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론적 정당성을) 주장 할 수있는 것과 할 수없는 것이 상당히 인상이 다르기 때문에 부디 인식 주시면이라고 생각합니다.


[DGT-1 양식의 기재 방법 -3 페이지]

지난번에 이어 새로운 DGT-1 양식의 기재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번주는 3 페이지의 기재 방법입니다.



PARTⅦ는 입력 필수 항목입니다.

이 파트에서는 수익자 (일본 법인)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자가 다른 없는지를 테스트합니다.

Yes를 체크해야 할 항목과 No를 체크해야 할 항목이 섞여 있기 때문에주의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는, (48) (49) (50)는 Yes를, 그렇지 않으면 No를 입력합니다.


각 항목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47) : 당해 법인은 대리점 · 명의인 · 또는 도관 체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있다.

(48) : 당해 법인은 소득 및 자산에 대한 독립적 인 지배권 또는 처분 권한을 가진다.

(49) : 당해 법인의 소득은 소득의 50 %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다른 회사의 청구에 응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50) : 당해 법인은 자기 소유의 자산 · 자본 및 부채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고있다.

(51) : 당해 법인이받은 소득을 제 3 국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있다.


PartⅧ 송금 정보를 기재하는 란입니다.

배당 ·이자 · 로열티의 경우 1.을 용역 제공의 대가 지불은 2.를 나머지는 3.를 기입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단의 란에 서명 · 주소 · 날짜 · 직책의 기재를하고 인도네시아 측에 송부합니다.

이 세 번째 페이지 내용은 2 페이지뿐만 아니라 일본 세무서의 인증이 필요하므로, 실무적으로는 사인 만 한 것을 여러 개 만들고 미리 인도네시아 측에 송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전의 기사에서도 언급 한 바와 같이, 역시 가장 문제가되는 것은 1 페이지의 기재 방법입니다.

1 페이지의 기재 방법은 아카이브 "DGT-1 양식의 기재 방법 -1 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태국에서도 2018 년부터 이전 가격 세제가 개정됩니다 (중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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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이전 가격 문서는 2018 년 5 월 31 일부터 저장 시작 ~ 미룰 수없는 세제 개정! ~]

보수의 취급】

 ◆ Bridge Note 안내 ◆

회사 명 : PT. Future Works Indonesia

President : 기무라 순

주소 : Menara Ahugrah Lantai 15 Kantor Taman E.3.3

Jl. Mega Kuningan Lot 8.6-8.7 Jakarta Selatan 12950

E 메일 : yo-katase@futureworks-inc.jp / go-kato@bn-asia.com

사업 내용 : 각종 컨설팅 업무 / 다국어 회계 시스템 (Bridge Note) 판매

  인도네시아에서 일본계 기업을 중심으로 150 여개 도입 받고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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